[공정언론뉴스]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공포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지난 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됨으로써 9년만에 입법화 된 법률로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롭게 신설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만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전체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분들도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하여 법 제정에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 법을 통해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