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50㎥/일 미만, 5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집중 관리할 예정으로 저 정화조 관리를 위한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2020년 12월부터 4회에 걸려 2,700여 곳에 발송했다.
정화조 청소를 적기에 하지 않으면 처리효율이 떨어져 악취 ·해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부족한 50㎥/일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오는 3월부터는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을 하는 지역전문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리 시설 중 방류수수질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5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가동여부, 방류수수질 정기검사 실시여부, 방류수 수질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