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인정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내버스 회차지 버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2021.05.12 13:19 입력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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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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