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을 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공직자 성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바, 확실히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로 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 실시한다.
확대 대책으로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범죄 방지조치 점검대상을 고양시 소속 전직원에서 9개 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관 평가지표를 신규 신설해 평가결과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4대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실시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폭력예방조치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성과 목표 이행실적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더불어, ▲출연금 신청 전에는 기관장 및 해당기관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확인서’를 필수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기관까지‘성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확대 적용해, 각 기관들내에서도 성범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존중과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