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반입정지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영통구가 오는 2.22일부터 시행되는 ‘반입기준 위반 생활폐기물 반입정지’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힘쓰고 있다.
영통구는 반입정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물을 16,000부 자체 제작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단체, 공동주택 등에 배부하는 한편 관용차량용 현수막과 동 청사 게시용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를 비롯해 네이버카페 및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입정지 관련 홍보물을 16,000부 추가로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샘플링검사를 실시하고 반입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상은 ▲수분함수량 50% 이상 ▲ 캔·병·플라스틱 등 재활용 5% 이상 혼입 ▲ 규격봉투 내 비닐봉투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재활용품 배출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생활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