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장기기증 등 부득이한 경우 장려금 신청기한 예외 인정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

2021.05.14 10:46 입력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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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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