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여주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모든 맹견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 가입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이며, 잡종견의 맹견 판별은 외형상의 특성으로 판단한다(진돗개, 허스키, 불테리어 등은 맹견이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현재 맹견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이며, 롯데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이 보험을 출시할 예정에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천원 내외이며,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는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이다.
반려견 보험 등 유사한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맹견보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맹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