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공급호수는 200호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13,5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5.)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4.2.6.이후 혼인신고)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으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이다.
신청기간은 2021.2.22일부터 2.26일까지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접수기간(2021. 2.22 ~ 2021. 2.26)이 동일한 타시행자(LH 등)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