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의 별도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 1년 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

2021.02.19 19:20 입력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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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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