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원자력안전법상 고리2호기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4월 8일까지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 1년 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되어있으며, 별도 신청기한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 제20조(운영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