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2.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20.12.8. 공포)의 제도시행(2021.6.9.)에 필요한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신청한 월성 2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파열판 수위측정 가능범위 변경, 월성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고압주입탱크의 저압력 경보 설정치 변경 및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5·6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재평가 결과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허가 사항은 보완 후 재상정 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안위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연구경과와 내용, 그리고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6차) 총 2건을 보고받았다.
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월성원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