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창의성을 발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업무와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성을 띄는 행위다.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최선의 방안을 찾음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다.
안양시가 지난해 시 공무원들의 창의적 행정을 망라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이자 지침서가 될‘시민의 행복을 찾아가는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시·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정부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 등으로 배포됐다. 시 홈페이지에서도 공람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열정을 쏟아낸 14명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14명 적극행정 공무원들의 사례와 결과를 삽화를 곁들여 담고 있다.
최우수 사례인‘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일터 재가동’건은 개정된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쇄위기에 처한 장애인 자활자립작업장이, 장애인 근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규제완화를 이끌어낸 복지담당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의 최우수 사례는‘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에 대한 건이다. 최첨단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방범시스템으로 안양시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다. 이 기술은 특히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사례집은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한 발 빠른 임시격리시설 운영, 기업규제 애로 해결, 공공청사 건립 지하수 활용, 노후아파트 표시변경, 신안선선 석수역 출입구 신설, 자율주행시범사업 준비, 화상취업 면접 등의 수범사례들을 수록하고 있다.
사례집은 이와는 반대로 업무에 태만하거나 소홀해 주민불편을 야기한 각 기관의 소극행정도 수록해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요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발간사에서 안양시는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2019·2020 2년 연속 규제개혁 전국 1위에 등극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전국행정 명문도시’임을 자부한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