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남양주시는 오는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3차 재난긴급지원금(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긴급지원금의 규모는 총 112억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반업종 2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집합금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이를 통해 3만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이 정부 버팀목자금과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 지원 300만원과 시 지원 100만원을 포함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ㆍ면ㆍ동에서 현장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후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시 소상공인과에 방문해 이의 신청 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지원 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