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안산도시공사 노조 요청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해임처분 이뤄져

2021.02.22 14:29 입력 조회 71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