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안산도시공사 노조 요청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해임처분 이뤄져

2021.02.22 14:29 입력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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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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