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흥선동 허가안전과는 권역 내 144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기간 내 신고 시 간소한 등록 절차 및 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흥선동은 2020년 말부터 시설 소유주에게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하수 시설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 장소를 직접 방문 조사하여 현장에서 신고 접수를 받는 등 적극 행정을 실현했다. 그 결과 24개소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받았으며, 이미 원상 복구되어 시설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된 34개 시설은 자체 종결 처리했다.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되지만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또한 지하수 고갈과 원상복구 없이 방치될 우려가 많아 지하수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우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가 보다 안전하게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