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고양시 덕양구는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입원·격리 치료를 받았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현재 덕양구 기준 2,000명을 대상으로 완료한 상태며,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가정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며, 지원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격리 대상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를 통보 받은 자로서 ▲주민등록등본 구성원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격리 기간이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인 명의로 된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1개월 이하 4인 기준으로 1,266,900원이며, 14일 이하일 경우 일할 계산을 통해 지원된다.
김운영 덕양구청장은 “덕양구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격리된 주민분들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비를 신청해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