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동부지방산림청은 정월대보름(2.26) 민속놀이와 무속행위 및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재난 방지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으로 달집태우기 등 주요 행사장과 무속행위 예상지역에 공무원과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몰 후에도 감시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풍등날리기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월 24일 기준 동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최근 10년 평균 4.2건 대비 66% 증가했으며, 지난 가을철부터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주민들께서도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