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공정언론뉴스]남양주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온라인 신청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2월 25일 기준으로 시민들의 76.2%가 접수를 마쳤다.
현장접수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와 출생연대별로 구분한 주 단위제가 함께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67년생의 경우, 60년대생(주 단위제)이면서 끝자리가 7(요일제)이므로 3월 2주차 화요일인 3월 9일이 신청일이 되며 해당 요일을 놓치면 토요일인 3월 13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과 카드(신용ㆍ체크ㆍ경기지역화폐)를 소지한 시민들은 3월 31일까지 온라인(PC, 휴대폰)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해당 신청일에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현장접수창구 대기 장소를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남양주 시민들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공무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현장접수 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장접수 시에도 창구 내 거리두기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오전에 대기자가 많을 경우 오후 신청희망 예약접수 시스템도 준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