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사선 사고 발생시 합동조사 등 공동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발생시 각자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마련,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방사선 사고 원인분석, 피폭선량 평가 등 방사선분야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일반적인 보건· 안전측면의 조사를 주로 수행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원인분석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전문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합동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사개시부터 조사내용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원안위와 고용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산업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종사자 보호가 최우선인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