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다. 또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 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양구 민통선 내 토지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등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 ‘조정’ 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거나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건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또 기존 고충민원 처리 분야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인 「집단민원조정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