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되는 경우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인 ‘보험채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추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행사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므로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보험채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만기환급형 보험채권을 압류했다.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가 모두 납입돼 2015년 7월에 만기됐는데 과세관청은 만기 후 5년이 지난 2020년 9월에서야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된 때 즉시 추심이 가능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이 지나 추심해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보험만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인 점, 과세관청이 추심을 한때는 이미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해 ㄱ씨의 보험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보험사는 과세관청의 추심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보험사가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체납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압류해제 다음날이 아니라 보험만기 후 3년이 지난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