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환경부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유망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 집적화와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을 개발, 실증·실험을 거쳐 사업화·제품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반 시설의 설치, 연구 및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맞춤형 집중 지원,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산업 육성의 지역거점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댐건설법'은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존의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 체계를 노후화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한다.
이는 물관리일원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 상·하류,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실현과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환경부 장관이 댐 시설의 관리계획,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