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공정언론뉴스]양주시가 주택정책을 악용한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나섰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이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신축주택(다가구, 연립, 다세대)의 주택가격,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임차인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 유형·예방법을 확인하고 소재지, 주택사진, 연락처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 가격 등을 유선으로 상담해준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해 선량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