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인권센터, \"차별금지법 청원 동참\" 호소!
[공정언론뉴스]'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시작되었다.
화성노동인권센터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동참해달라"며 SNS에 호소 인증샷을 게재했다.
이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다.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홍성규 소장은 "평범한 20대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 입사면접 과정에서 겪었던 '성차별'을 토로하며 대표 청원인으로 직접 나섰다"며 "차별금지법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숨긴 명백한 가짜뉴스다. 모든 시민들의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가고 차별금지법은 오라'는 간명한 구호가 지금 한국사회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본다. 기적처럼 열흘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을 달성해주신 모든 시민들께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에도 같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소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공동 대변인이기도 하다.
한편,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 법에 대하여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을 세우는 법,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돕는 법, 우리 사회의 평등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할 지 밝히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번번히 무산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