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

상향 없이 현행 8% 유지,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 적용

2021.03.15 10:30 입력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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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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