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안내문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대상인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2개월 이상인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진료, 상담비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특히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등록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법은 관내 동물병원에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인지 전화 확인 후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이후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시술이 진행되며, 선착순 지원 예정이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동물 체내에 이식되는 방식으로 훼손되거나 분실될 염려가 없어 안전하다”며 “유실동물의 신속한 소유자 확인과 반환이 가능하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