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5월 25일, ㈜LG유플러스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2세대(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U+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승인 신청(1.15일)을 반려한 바 있으며, 4월 7일 LGU+로부터 이동통신(2G)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LGU+는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2021.5.22일 기준, LGU+ 전체 이용자의 0.82%)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용자 보상) LGU+내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단말 취득(15종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세대 이동통신(2G)가 종료되더라도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전환 지원) ①2세대 이동통신(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②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U+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U+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하였다.
(성실 통지) LGU+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계적 폐업) LGU+는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도(道)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두어야 한다.
(보호조치 지속) LGU+는 수정 제출한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사업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