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권익위와 대전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제도발전을 위한 중앙-대전 행정심판위원회간 협력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대전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을 위한 협력 등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대전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의 첫걸음으로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대전시 관계자들과 만나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타 기관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광역의회와의 업무협약도 아울러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와 대전시가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공직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청렴시책을 적극추진하여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권익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변화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혁신추진단을 발족하고 혁신과제 발굴·추진 등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직과 청렴으로 솔선수범하는 의회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