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의 세제감면혜택과 도시형공장 등록 가능해져

2021.03.18 11:18 입력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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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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