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기존에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으로 공제율이 9.15%로 변경됐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6·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1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세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