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조달청은 경남지역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3개사는 ’폐타이어 등 저질의 고무 원재료로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 후 샘플 바꿔치기 및 압축 성능값 조작을 통해 품질검사에 합격한 후, 지난 2016년 진해항 등 경남지역 항만(3곳)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하여 약 4.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해양경찰청 기획수사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28일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나아가, 조달청은 경남 지역 이외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