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울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교육과정 운영,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등 행정심판 제도발전,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및 권고의 적극적 수용・이행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김의성 행정심판 상임위원은 장수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함께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간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청렴한 공직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업무협약은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청렴한 울산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