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토지공급제도는 다음과 같다.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다양한 공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하여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