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충청북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충청북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의 첫 걸음으로 국민권익위 최은배 상임위원은 충청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함께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협약체결 이후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과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 시‧군 감사관 등이 참석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권익 구제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공직자의 청렴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더욱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