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공정언론뉴스]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행정편의적 관행을 버리고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선된다.
군포시는 3월 23일 행정에서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권한 강화와 운영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주민제안사업을 민과 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차기 연도 상반기 안에 사업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 사업제안자가 참여하도록 했으며, 매년 말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안서 작성양식의 간소화, 접수 방식의 다양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결과가 반영과 불가로 이분화돼서 시민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용, 수용 곤란, 기추진, 장기검토 과제로 세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시 일반회계 1%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대희 시장은 “군포시 예산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 적극적인 시정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상정해 결정하고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주민참여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시 의회에 제출한다.
한편 군포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군포시 거주자나 군포시 소재 기관(회사)의 근무자, 군포시에 영업소의 본점(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다.
신청은 군포시 자치분권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포시 홈페이지(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주민제안사업 코너), 또는 네이버 폼으로 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 예산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