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5일(토)에 전국 17개 시·도의 59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확진자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은 선발예정인원 22,854명에 대해 236,249명이 지원하여 평균경쟁률은 10.3 대 1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9.2 대 1(선발 175명/접수 3,359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충남이 7.9 대 1(선발 1,381명/접수 10,924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집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1.5 대 1(선발 13,802명/접수 158,062명), 기술직군은 8.6대 1(선발 9,052명/접수 78,187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8.8%(138,955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1.3%(73,939명), 40세 이상이 9.0%(21,296명), 19세 이하가 0.9% (2,059명)를 차지하였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8.1%(137,365명)로 지난해 57.4%(240,531명 중 138,166명)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시험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수험생이 건강 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시스템을 시험 전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자・자가격리자 해당 여부 및 출입국 이력을 일괄 조회함으로써, 관리대상자를 사전에 빠짐없이 파악하여 특별관리한다.
모든 수험생은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즉시 보건소와 시・도에 수험생임을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시・도의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아울러,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과 달리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에서 확진격리된 수험생 발생에 대비하여 각 시・도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방역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시・도에서 지정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이동 시 자가격리앱을 통해 시험장 출발과 자택 복귀 후 보고해야 한다.
시험실, 복도, 화장실 등 시험장의 주요 시설에 대해 시험 시행 전·후에 전문업체에 의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시험실 내 수험생 간에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25~30명)보다 적은 20명 이하로 한다.
시험 당일 수험생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장별 방역담당관 10여 명을 배치하여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 등을 실시하고,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 결과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 17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23만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수험생들도 지역사회와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정해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