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투명 유리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폐사하는 야생조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를 5월 31일 발간한다.
이번 지침서는 야생조류 폐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 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담고 있다.
아울러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이유를 투명유리의 특성과 조류의 생태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야생조류는 안구가 측면에 위치해 원근 구별을 위한 시야의 범위가 좁아 유리창 충돌에 취약하며, 빠른 비행속도와 약한 골격구조로 인해 유리창에 충돌하면 매우 치명적이다.
투명 유리창에 '5×10 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을 찍으면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지침서는 조사 시 준비사항, 장소 물색, 사체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 등 실제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실었다.
조류 충돌 교육 자료 및 1인 조사 활동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진들도 함께 수록했다.
지침서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5월 31일부터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전국의 전체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2019년 2월 '조류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국립생태원과 함께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