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인력법(6월 9일, 시행 예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국민생활편의와 매우 밀접한 산업활동이고,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에서는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②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1순위 대상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확대해 청년 대상의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했다.
③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국내와 국외연수 외에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한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 주택 종류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기술수준, 경영능력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유 오피스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