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관녹지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지자체가 매수해야"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2021.06.01 10:54 입력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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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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