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1 국무회의 통과

전력기금의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중단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포함

2021.06.01 11:05 입력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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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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