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법률 공포안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보훈단체 수익사업이 더욱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향후 공포일부터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
보훈단체는 보훈대상자 복지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 보훈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간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선양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익사업의 명의를 민간업자에게 대여하는 등 일부 보훈단체의 불법적인 수익사업 운영 사례로 인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보훈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보훈처는 내부 특별팀(TF) 운영, 전문가 자문,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5월 21일 제3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효기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3년)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수익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법제재) 명의대여,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등 위법한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 과태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승인취소) 명의대여 시 사업승인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재무·회계규칙) 보훈단체가 예산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시 법령으로 정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정보공개) 회계감사 결과, 재무제표 등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현황·실적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개정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는 보훈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과 함께 보훈단체 수익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명의대여 등 위법 운영을 근절하고 수익사업이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등 본래 목적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