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정언론뉴스]파주시가 지난해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신고) 및 멸실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관리법」 상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한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 등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또,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후 제출해야 하며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별도로 해체공사 감리자가 지정된다. 또한, 건축물이 해체, 화재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해체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 해체해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멸실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자는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신고 절차를 준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