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주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광주광역시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교육과정 운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등 행정심판 제도발전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및 권고의 적극적 수용・이행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 공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아무리 혁신적 정책도 청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라며, “협약을 계기로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광주실현으로 대한민국이 청렴국가로 도약하는데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