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에서는 노후 농업기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1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을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가동이 가능하면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농업기계의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트랙터는 제조연도 및 마력에 따라 100만원~2,249만원까지, 콤바인은 제조연도 및 형식에 따라 100만원~1,31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에 신청하면 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 폐차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과 폐차 과정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