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크핀펫 기술)을 미국에 출원하였다. 10년 뒤 이종호 교수는 인텔로부터 100억 원의 로열티를 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 포기된 공공연의 특허권이 약 1만 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우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연이 특허권 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연과 발명자 간의 통지와 양수 등 세부적인 절차규정 또한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잠재력이 있는 특허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법 하에서는 국유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동 계약을 1번만 갱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의약·바이오분야 기술 등과 같이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상당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민간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업이 전용실시 중인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투자한 비용을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계약을 추가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국유특허에 대한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학교 조석주 산학협력단장은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연구와 개발로 만들어진 유망한 특허(권)이 사장되지 않고 민간으로의 이전·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본 법안의 도입을 환영하였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정책 설명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특허성과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