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①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② 가입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현역병 뿐만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021년 3월 현재 31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다만,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추가지원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1% 추가지원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법 시행일 당시 병역의무를 이행중이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는 만기해지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1% 우대금리를 소급 지급하는 것과
②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 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③ 비과세 혜택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소요기간과 관계기관의 우대금리 1% 추가지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은행에서 지급하는 5% 수준의 기본금리 이외에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2018년 적금 출시 당시 정부가 병사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