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택 의무임대 기간 중 군 인사발령으로 거주지 옮겼다면 우선분양 자격 인정해야”

군 복무의 특수한 여건과 국가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주거 안정 고려

2021.06.04 16:59 입력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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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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