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7월 30일까지 연장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중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 점포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12월 중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7월 30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연장하게 됐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