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정언론뉴스]최근 산림바이오매스와 관련하여 해외 기업 사례 및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며 산림바이오매스가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CO2)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중립 자원’임을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추가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의 원료인 나무를 벌목할 때 이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산정하며, 이를 연소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표준값을 112ton/TJ로 나타내고 있으나, 해당 수치는 연료에 포함된 탄소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론적인 수치로 정보제공 항목으로만 보고될 뿐 국가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IPCC 산정방법에 따르면 목재펠릿 1톤은 유연탄(발전용) 604.65㎏을 대체할 수 있어 1.48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 전력생산회사인 드랙스(Drax)는 목재펠릿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보다 약 80% 낮다고 하였으며, 황, 염소, 질소 배출량도 석탄보다 목재펠릿이 낮다고 밝혔다.
덴마크 에너지청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을 위해 수확된 목재가 아닌 산림‧임업 부산물(residue)로 석탄을 대체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기타 해외자료들에서도 국내 고시 기준과 같이 목재펠릿의 함수율이 10% 이하로 관리되면 연소할 때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천연자연보호협의회(NRDC)는 목재펠릿 발전을 위해 벌채한 산림이 이전과 똑같은 양의 탄소를 재흡수하려면 70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을 목적으로 목재를 수확하지 않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이에 맞춰 판단할 수는 없다.
특히, 해당 자료는 4인치(10cm) 이하 산림바이오매스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화석연료의 채굴 및 운송경로 산정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주로 가지부를 사용하는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임산소재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산림 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외에서도 인정된 탄소중립자원이고, ‘방치’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유익하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에 조성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