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법제처는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실시는 기초지방의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그 대상으로는 조례 제ㆍ개정 건수가 많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14개 기초지방의회가 선정됐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