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소매점이라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됐다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하는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차상가 토지가 편입된 담배소매인의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에 대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03년 1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08년 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차한 상가가 편입됐다.
이에 ㄱ씨는 2020년 1월 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공고에 따라 생활대책 신청을 했다. 생활대책이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안의 공공주택 점포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상업용지(5~8평) 등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0년 4월 ㄱ씨를 27㎡ 상가부지가 공급되는‘허가 등을 필한 자’가 아닌 20㎡가 공급되는‘허가 등을 미필한 자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무허가 등 영업, 무허가건물 영업 특례자 포함)을 한 자’로 선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돼 담배를 판매했으므로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한다.”라며, 20㎡의 상가부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한 공사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이 없으면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담배소매인 지정에는 일정한 장소적·물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ㄱ씨의 주업종이 사업자등록상 소매점이기는 하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영위한 담배소매업을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 대상자 공고 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